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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록
이란?
사건이나 상황을 녹음 또는 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한 것을 법원, 경찰, 검찰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때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 합니다.
녹취록 작성은 국가공인 속기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며 속기사무소의 직인으로 간인하여 공증한 문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으뜸속기사무소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9-2 5층
Tel. 02-6956-1456 ㅣ 010-8527-1048
E-mail. bestsoki@naver.com
계좌정보 : 국민은행 603701-04-012652 (예금주 황선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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